여권은 해외여행이나 출장에 있어 필수적인 신분증입니다.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외교부 여권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뿐만 아니라,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확인해보세요.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신청방법
여권 발급이나 갱신, 재발급은 신청 방식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고,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 생애 최초 여권 신청자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병역 미필자
이 외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정부24 또는 영사민원2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하려면 정부24 또는 영사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여권 재발급도 가능하며, 수수료는 신청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바로가기
- 영사민원24 홈페이지: 영사민원24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수수료
- 신규발급 수수료: 58면 53,000원 / 26면 50,000원
- 재발급 수수료: 25,000원
- 온라인 신청 시, 여권 신청 수수료의 1.75%~4%가량이 추가되며,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온라인으로 신청했더라도 여권 수령은 본인이 지정한 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 방문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을 원할 경우, 여권사무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구청, 시청, 도청 등에서 여권 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외교부 여권안내 사이트에서 각 지역의 접수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후 방문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권 발급 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을 새로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갱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 발급 (신규발급 또는 갱신)
신규 여권 발급이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규격 준수 필수)
- 신분증
- 병역관련 서류 (해당자에 한함)
- 병역 미필자(18세~37세): 병역 서류 제출은 불필요하지만, 출국 시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합니다.
- 전역 예정자: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 법정 대리인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Tip: 기존의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는 폐지되었으므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갱신하려면 신규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여권을 지참하여 천공 처리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여권 재발급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나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수수료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훼손된 경우에도 재발급이 가능하며, 사증란이 부족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유효기간과 사증면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출장이 잦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58면짜리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지만, 연 1~2회 정도의 여행을 한다면 26면짜리 여권으로도 충분합니다.
- 58면 여권: 약 53,000원
- 26면 여권: 약 50,000원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준비물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반드시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법정 대리인 동의서
- 법정 대리인 인감증명서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여권 사진 검증 서비스
여권 사진을 직접 촬영하는 경우, 규격에 맞게 촬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여권사진 검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PC로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여권사진 규격을 체크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 여권 사진 검증 서비스: 여권 사진 검증 바로가기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권 사진 규격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