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자녀 혜택을 기존의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 3월에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2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자녀 다자녀 혜택
다자녀 기준의 변화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적용되던 다자녀 혜택이, 앞으로는 2자녀 가정에도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부모급여, 자녀장려금, 주택 특별공급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정책은 아직 법적으로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 기조에 따라 조만간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2자녀 혜택의 주요 내용
- 부모급여: 만 0세 아동의 부모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의 부모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분양 및 주택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며, 공공주택 입주 시 소득·자산요건도 자녀 1인당 10%씩 완화됩니다.
-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2자녀 가정에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할인을 시행 중입니다.
주택 관련 혜택
공공분양 및 특별공급(특공)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기존의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혜택을 통해 공공분양 주택에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과 자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 소득·자산요건 완화: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 1인당 소득·자산 기준이 10%씩 완화되며, 총 20%까지 완화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주택공급: 정부는 2027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분양 15만 5천 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만 5천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주택 구입 시 소득 기준이 8500만 원 이하, 전세자금 지원 시에는 75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양육 관련 혜택
부모급여 확대
부모급여는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지원책입니다.
- 만 0세 아동의 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며, 이는 기존의 70만 원에서 상향된 금액입니다.
- 만 1세 아동의 부모는 기존의 35만 원에서 상향된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이용가구 수 3배로 확대: 기존보다 3배 수준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수가 늘어나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수당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00곳씩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0세반 개설과 토요보육 확대를 통해 부모가 더욱 편리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육아시간 및 휴직 관련 혜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가 있는 부모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연령 확대: 자녀 연령 상한이 초등학교 2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으로 상향되었으며, 부모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시간 확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이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이 36개월로 확대되었으며, 1시간씩 지원되던 임금 보전은 하루 2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신생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급여 지원 확대: 현재 5일로 제공되던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로 확대되며, 휴가를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확대
특수형태근로자 및 예술인도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이 혜택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의료 관련 혜택
영아 병원비 지원
영아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 만 2세 미만 영아의 본인 부담 병원비는 0%로 줄어듭니다. 현재 5%의 본인 부담금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아의 병원비가 전액 지원될 예정입니다.
- 미숙아 및 선천 이상 아동의 의료비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난임 지원 확대
난임 가정을 위한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 임신 전 건강관리 제도가 새로 도입되어, 여성에게는 초음파 및 난소기능 검사비가 10만 원,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비가 5만 원 지원됩니다.
- 난임휴가도 기존 3일에서 6일(2일 유급)으로 확대되어, 난임 가정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노인연령 기준 개편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연령 기준이 점차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 노인연령 기준 상향: 현재 노인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만 65세이나, 앞으로는 이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 노인 복지 주택 공급: 현재 연간 2천 호 수준인 노인 복지 주택 공급이 5천 호 수준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 재가 돌봄 서비스 확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위해 지역사회 내 돌봄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관련 인프라도 대폭 확충될 것입니다.
이번 2자녀 다자녀 혜택 확대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다자녀 혜택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주택 및 양육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과 양육을 더욱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