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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다자녀 혜택 (2자녀 혜택)

by 리지닝 2024. 10. 2.

최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자녀 혜택을 기존의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 3월에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2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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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다자녀 혜택

 

다자녀 기준의 변화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적용되던 다자녀 혜택이, 앞으로는 2자녀 가정에도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부모급여, 자녀장려금, 주택 특별공급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정책은 아직 법적으로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 기조에 따라 조만간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2자녀 혜택의 주요 내용

 

다자녀 혜택 바로가기

 

  • 부모급여: 만 0세 아동의 부모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의 부모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분양 및 주택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며, 공공주택 입주 시 소득·자산요건도 자녀 1인당 10%씩 완화됩니다.
  •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2자녀 가정에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할인을 시행 중입니다.

 

 

주택 관련 혜택

공공분양 및 특별공급(특공)

 

주택 특별공급제도 바로가기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기존의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혜택을 통해 공공분양 주택에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과 자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 소득·자산요건 완화: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 1인당 소득·자산 기준이 10%씩 완화되며, 총 20%까지 완화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주택공급: 정부는 2027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분양 15만 5천 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만 5천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주택 구입 시 소득 기준이 8500만 원 이하, 전세자금 지원 시에는 75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양육 관련 혜택

 

양육관련 혜택 바로가기

 

부모급여 확대

부모급여는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지원책입니다.

  • 만 0세 아동의 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며, 이는 기존의 70만 원에서 상향된 금액입니다.
  • 만 1세 아동의 부모는 기존의 35만 원에서 상향된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이용가구 수 3배로 확대: 기존보다 3배 수준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수가 늘어나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수당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00곳씩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0세반 개설토요보육 확대를 통해 부모가 더욱 편리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육아시간 및 휴직 관련 혜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가 있는 부모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연령 확대: 자녀 연령 상한이 초등학교 2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으로 상향되었으며, 부모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시간 확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이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이 36개월로 확대되었으며, 1시간씩 지원되던 임금 보전은 하루 2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신생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급여 지원 확대: 현재 5일로 제공되던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로 확대되며, 휴가를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확대

특수형태근로자 및 예술인도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이 혜택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의료 관련 혜택

 

 

영아 병원비 지원

영아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 만 2세 미만 영아의 본인 부담 병원비는 0%로 줄어듭니다. 현재 5%의 본인 부담금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아의 병원비가 전액 지원될 예정입니다.
  • 미숙아 및 선천 이상 아동의 의료비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난임 지원 확대

난임 가정을 위한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 임신 전 건강관리 제도가 새로 도입되어, 여성에게는 초음파 및 난소기능 검사비가 10만 원,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비가 5만 원 지원됩니다.
  • 난임휴가도 기존 3일에서 6일(2일 유급)으로 확대되어, 난임 가정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노인연령 기준 개편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연령 기준이 점차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 노인연령 기준 상향: 현재 노인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만 65세이나, 앞으로는 이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 노인 복지 주택 공급: 현재 연간 2천 호 수준인 노인 복지 주택 공급이 5천 호 수준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 재가 돌봄 서비스 확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위해 지역사회 내 돌봄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관련 인프라도 대폭 확충될 것입니다.

이번 2자녀 다자녀 혜택 확대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다자녀 혜택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주택 및 양육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과 양육을 더욱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