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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및 신청방법)

by 리지닝 2024. 9. 19.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소득 기준이 일부 상향되며, 다양한 지원 혜택도 개선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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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국가에서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을 산정한 금액이며, 가구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세히 알아보기

 

기초생활 수급자는 급여신청 -> 조사 -> 급여결정 -> 급여실시 -> 확인조사 로 진행됩니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상승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천 원/월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3년 2,077 3,456 4,434 5,400 6,330 7,227
2024년 2,228 3,682 4,714 5,729 6,695 7,618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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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별 수급 자격 요건

 

 

  • 생계급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약 183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 급여는 의료 서비스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며, 2024년에는 소득기준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제공되며, 임차료 지원이 주요 내용입니다. 임대료 상승을 반영하여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제공하여 교육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각 급여별로 지원 내용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1. 생계급여

 

2024년부터 생계급여의 기준이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기준에서 2%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 금액이 21만 3천 원 인상되어 역대 최대 수준인 13.16%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47%에서 48%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가 인상되었으며,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주거 급여는 저소득층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중요한 급여 항목 중 하나입니다.

 

3.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 중요한 지원이 됩니다.

 

4. 교육급여

2024년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평균 11% 인상되었습니다.

 

5.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 소유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2,500cc 미만의 자동차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일 경우 재산 산정에서 일부 제외됩니다. 또한, 2,000cc 미만 승용차 1대는 자동차가액 100%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6.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청년 근로소득사업소득 공제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4세 이하 청년에게만 적용되었던 공제 기준이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청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해당 기관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최종적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과정은 보통 30일 이내에 완료되지만,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

  1. 신청주체: 수급자가 될 가구의 가구원, 친척 또는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조사내용: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가구 특성 및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이 조사됩니다.
  3. 처리기한: 청일로부터 30일(공휴일 제외) 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시초생활수급자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필요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위임장 및 신분증

이 외에도 필요한 서류는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상태를 투명하게 보고해야 하며, 신청 시 제공하는 서류들이 정확해야 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년 대비 지원 기준과 금액이 상향되었으며, 다양한 급여 혜택이 개선되었습니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라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과 신청 절차를 잘 숙지하고, 적절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세요.

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수급 혜택을 충분히 활용해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