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보유한 모든 운전자라면 정기적인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제1종 면허 소지자나 고령 운전자의 경우 갱신 주기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절차, 준비물, 주기, 그리고 할인 혜택까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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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점검하여 안전 운전이 가능한지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제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의무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면허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 대상자:
- 제1종 면허 소지자
-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지자
운전면허 갱신과의 차이점
- 적성검사: 신체와 정신 상태를 점검해 면허 유지 여부를 결정.
- 면허 갱신: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통해 연장. 신체검사는 불필요한 경우가 많음.
갱신 시기 확인 방법
운전면허 갱신 시기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갱신 주기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면허증 앞면 확인: 갱신 만료일이 표시되어 있음.
- 경찰청 이파인(e-파일) 시스템 이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갱신 주기를 조회 가능.
적성검사 및 갱신 장소
적성검사와 갱신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강남경찰서에서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니 인근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하세요.
온라인 신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일부 면허에 대해 온라인 접수 가능.
온라인 접수와 할인 혜택
온라인 접수 방법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접속
-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할인 혜택
- 기간: 2024년 1월 1일 ~ 2월 29일
- 대상: 온라인 신청자
- 할인 내역:
- 일반 면허증: 기존 10,000원 → 9,000원
- 모바일 IC 면허증: 기존 15,000원 → 13,500원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
제1종 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 10년 주기, 1년 기간 내 갱신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 7년 주기, 6개월 기간 내 갱신
- 65세 이상: 5년 주기
- 75세 이상: 3년 주기
제2종 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 10년 주기, 1년 기간 내 갱신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 9년 주기, 6개월 기간 내 갱신
준비물 및 수수료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현장에서 제공)
수수료
- 일반 면허증: 16,000원
- 모바일 IC 면허증: 21,000원
신체검사비
- 제1종 대형 및 특수 면허: 7,000원
- 기타 면허: 6,000원
적성검사 및 갱신 시 유의사항
- 신체 조건
- 제1종 면허:
- 두 눈 시력 0.8 이상, 각각 0.5 이상
-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 다른 눈 시력 0.8 이상 및 수평시야 120도 이상
- 제2종 면허:
- 두 눈 시력 0.5 이상
-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 다른 눈 시력 0.6 이상
- 제1종 면허:
- 기한 초과 시 과태료
- 제1종 면허: 과태료 30,000원, 1년 이상 경과 시 면허 취소
- 제2종 면허: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은 30,000원)
적성검사 연기 신청
특별한 사유로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기 사유 예시:
- 질병으로 인한 입원: 퇴원 후 3개월 이내
- 해외 체류: 귀국 후 3개월 이내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기한 내에 갱신을 완료하여 과태료 및 면허 취소 같은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특히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해 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